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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인-0662 | 법인 | 2016-06-30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662(2016.06.30)

세목

법인

요 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 K법인의 완전모회사이며, K법인이 영업손실 등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다음과 같이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을 할 예정임

① 무상감자

- K법인이 ‘1000:1’ 비율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결손금을 보전

② 주식양도 및 채권·채무의 출자전환

- A법인은 K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000주 중 00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과 C법인에게 양도

-A, B, C법인은 K법인에 대한대여금을 액면가액으로출자전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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