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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벌금 미납으로 구금되어 있으니 남은 벌금 2,952,550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내가 구치소에서 나가서 곧바로 갚아 주고, 10여 년 전에 빌려 준 500만 원과 인건비 등 1,000만 원도 속히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하거나 기존의 채무까지 전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벌금 2,952,55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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