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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8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3:40 경 서울 관악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틀에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한 다음 파나소닉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인 서울 관악구 E, 203호의 내부를 카메라로 확대하여 F과 G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카메라와 메모리카드가 압수되고,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을 임의로 제출하여 유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 물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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