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 노원구 C건물 2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라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상 신조를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B종교단체’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위 종교의 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