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363(2015.06.2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지역별 고용문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연구사업(컨설팅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제안을 받고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나.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가가 지역고용정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대응자금을 추가하여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패키지사업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특화사업 :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
- 포럼사업 :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 고용이슈 발굴, 공론화 등을 위한 포럼 운영
- 연구사업 : 지역별 고용문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연구비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목표공시제에 의한 컨설팅 사업으로 구성
- 패키지사업 : 특화사업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이 결합
다.사업추진 체계
①사업공모(고용부) → ②지방자치단체 선정 → ③선정 및 약정서 체결 → ④보조금지급 → ⑤지도점검 및 정산 → ⑥사업평가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국가보조금)의 연구사업(컨설팅사업 포함)을 수행할 경우, 동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