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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21554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의 부친인 C은 2016. 8. 11.경부터 의정부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 C과 2016. 11. 30.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주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4조에서 C에게 현금 지원 2,000만 원과 냉장고 3대, 냉동고 2대 등 395만 원 상당의 기자재 등 지원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원고에게 위 현금지원 2,000만 원은 2016. 12.부터 2018. 7.까지 매월 30일에 10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였고, 위 기자재 등 지원은 이 사건 주류공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당시 원고가 구입한 대금(시중 판매가격)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현금지원과 기자재 등 지원을 통틀어 ‘이 사건 현금지원 등’이라 한다). 다.

C과 피고는 2017. 8. 14.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도 C 또는 피고에게 계속 주류를 공급하였고, C과 피고는 2018. 상반기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8. 하반기 이후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위 현금지원액 2,000만 원을 C에게 2016. 12. 2. 지급하고, 냉장고 등의 기자재 등도 지원하였는데, C은 2017. 2. 3.과 2017. 2. 27. 각 130만 원씩을 상환한 이후 추가적인 상환을 하지 않아서 위 현금지원액의 미상환 잔액으로 1,74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또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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