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 | 부가 | 2016-01-2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2016.1.21.)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