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원칙 위반 101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원고는 101호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형식상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 702호의 경우, 다올부동산신탁은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형식상 중간에 원고를 개입시켜 거래한 것으로, 이는 더 단축된 경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잠시 7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이미 원고의 대표이사 L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L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은 2005. 12. 11. 서울 서초구 B 외 1필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N빌라(이후 C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이익금으로 40억 원을 받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