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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416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의 피해자 L에게 피해품이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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