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5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폭력행위로 인하여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인근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