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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232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49,875원과 그 중 50,070,403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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