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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85
직무태만및유기 | 2016-10-20
본문

업무처리소홀(불문경고→취소)

사 건 : 2016-455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업무처리소홀, 허위보고 등(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48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업무처리소홀, 허위보고 등(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485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C

업무처리소홀, 허위보고 등(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48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D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7. 06. 소청인 A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소청인 B, C, D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D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C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또한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3.부터 현재까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A는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경사 D 및 경사 C(담당 형사)

소청인 D와 C는 ‘○○할머니(E, 여, 81세) 변사사건’ 담당 형사(이 사건 당시 당직 및 분직)들로서 2016. 5. 21. 15:17경 사건 현장(○○읍 ○○길○○번길)으로 출동하면서 ○○팀장 경위 B에게 사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 위 ○○팀장이 변사현장에 임장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장 조사 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작성한 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

또한 소청인 D는 사건 종결 후인 19:30경 ○○팀장에게 유선보고, 19:34경 ○○과장 경감 A에게 문자보고하는 등 지연보고 하였으며, 같은 날 16:40경 유족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SD카드가 소청인의 휴대전화에서 재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에게 위 SD카드를 반환하는 등 변사사건을 총체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한편 소청인 C는 같은 날 16:50경 유족으로부터 살인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CCTV SD카드를 제출받았음에도 녹화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사 사건으로 단정하고, 같은 날 17:10경 ○○읍 소재 ○○병원에서 검안의 F에게 자연사나 병사로 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8:10경 사체검안서가 발부되자 KICS상 사건접수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지구대 ○○팀 경위 G에게 연락하여 병사로 종결되었으니 변사발생보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변사사건을 총체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1월’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나. ○○팀장 경위 B

소청인은 2016. 5. 21. 09:00~13:00간 형사근무 지정되어 있음에도 10:44경 출근하였다가 11:01경 퇴근하여 약 17여분간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6. 5. 21. 당직자로부터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받지 못하여 사건 현장에 임장하지 못하였음에도 CCTV 영상을 확인한 유족으로부터 같은 달 23. 15:22경 112신고 된 후 ‘○○ 변사사건 처리관련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작성․보고하면서 현장에 직접 임장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였으며, 2016. 5. 21. 19:30경 당직자로부터 변사사건 종결 후 유선보고를 받으면서도 특별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등 사건 수사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변사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약 ○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1회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과장 경감 A

소청인은 ○○경찰서의 형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교양한 사실은 확인되나, 2016. 5. 21. 19:34경 당직자로부터 변사사건 종결에 대한 문자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건에 대한 CCTV 분석 등 추가적 내용 파악이나 지시 없이 안일하게 사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교양한 사실, 약 37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사 D 및 경사 C (담당 형사)

1) 이 사건 사실경위

소청인 D는 2016. 5. 21. 15:00경 지령실 근무자인 경위 H로부터 변사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팀장을 찾았으나, ○○팀장이 근무가 아닌 관계로 상황실에 출동사실을 보고하고 온 소청인 C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였고, 같은 날 15:50경 소청인들을 비롯하여 과학수사계요원 3명, 지구대 경찰관 4명이 사건 현장에 임장하였으며, 각자 업무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당시 조사결과 변사 현장의 대문은 내부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었고, 주택 마당이나 마루, 방, 주방 등이 모두 정리․정돈되어 있었음은 물론 작은 방에서는 지갑과 소액의 금원도 발견되었으며, 변사자는 평소 착용하던 틀니를 빼서 주방 싱크대 위 접시 위에 두고, 방안 전기장판 위에서 똑바로 누워 마치 잠을 자는 자세로 발견되는 등 외부인의 침입이나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족 조사에서도 평소 변사자는 고령으로 고혈압, 천식, 골다공증, 늑골골절 등의 지병이 있었고, 잠을 자기 전에 틀니를 빼고 잤으며, 무릎과 허리 관절염 및 추위로 인해 밤에는 전기장판을 켜고 자는 데 아마도 수면 중에 돌아가신 것 같다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웃주민 조사에서도 이웃주민 I 로부터 이틀 전 변사자를 보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변사자가 평소 대인관계가 좋아 특별히 원한관계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과학수사계 감식결과도 특별한 외상 흔적이나 범죄 의심사유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소청인들을 비롯한 당시 사건 현장에 임장한 인원들은 약 1시간에 걸쳐 각자 현장 및 변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신고자인 변사자의 아들이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있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나 장치가 없어 소청인 D의 휴대전화로 열람을 시도하였으나, 재생이 되지 않는 관계로 소청인 D가 SD카드에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위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소청인들은 사체 검안을 위해 ○○ 소재 ○○병원 응급실로 바로 이동하였으며, 검안의가 소청인 C에게 변사 현장 상황에 대해 물어 이에 소청인 C가 답을 해주었고, 다시 검안의는 유족들에게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한 뒤 변사자의 전신을 검안한 후 검안의는 ‘별 다른 거 없는 거 같네요. 자연사에 가깝네요. 병사보다는 자연사에요’라고 하여 소청인 C는 ’네. 자연사나 병사나 되겠네요.‘라고 간단히 대답한 후 자리를 옮겼다.

그 사이 소청인 D는 유족들과 함께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SD카드를 연결하여 영상을 확인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재생되지 않았던 것이며, 변사자가 다시 ○○읍 소재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검시관 J에 의해 검시가 이루어졌고, 외표검사 상 특이사항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검안의의 ‘자연사(병사)’의견의 사체 검안서가 발급되었으며, 소청인들은 유족들에게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내용과 사체 검안 및 검사결과, 변사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이에 신고자인 변사자의 아들은 처음부터 범죄가 아닌 것 같았으며, 고령의 변사자가 여러 지병 때문에 자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부검은 원치 않으니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해 달라고 하였고, 장례 후에 기일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SD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소청인들은 기 조사내용들과 검안의의 사체검안서, 유족의 의견을 참고하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자연사(병사)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SD카드를 변사자의 유족들에게 돌려주었고, 소청인 C는 ○○지구대 경위 G에게 연락하여 변사사건이 자연사(병사)로 종결되었으니 발생보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소청인들은 같은 날 19:30경 ○○팀장에게 전화보고를 하고 바로 과장에게 문자로 사건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16. 5. 23. 15:17경 유족이 CCTV 내용을 확인하였다면서 변사사건을 재신고하여 소청인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18:08경 사건 현장 옆 마을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였으며 2회에 걸친 피의자 신문을 통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와 유족 및 이웃주민들에 대한 조사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② 검안의도 사체를 검안한 후 ‘자연사(병사)’ 소견으로 사체검안서를 발급하였고, 실무적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안의의 사체검안 결과가 사건처리에 있어 절대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던 점, ③ CCTV 녹화영상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생이 되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점이 없는 상황에서 유족이 반환을 요청하여 이를 돌려주었던 점, ④ 유족들도 최초 신고 후 조사과정 및 검안결과를 들은 후 변사자의 부검을 반대하며 장례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던 점, ⑤ 당시 조사결과 및 검안의의 사체 검안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범죄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자연사(병사)로 종결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건기록을 편철도 하지 않았던 점, ⑥ 재신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조사에 임하여 재신고 당일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는 등 사후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그리고 피소청인은 소청인 C가 검안의에게 자연사나 병사로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고 징계사유를 적시하였으나, 위 C는 검안의의 질문에 답변하였을 뿐, 변사자의 사인에 대해 검안의에게 어떤 부적절한 요청이나 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전혀 사실이 달라 인정할 수 없고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소청인들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들이 이 변사사건을 자연사(병사)사건으로 종결하게 된 것은 당시 사건 현장과 유족, 이웃주민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물론 검안의의 검안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론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건에 따라 변사사건에 대한 처리매뉴얼이 바뀌기 전까지는 변사사건에 있어 검안의의 사체검안서가 사건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그에 따라 사건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실무였다고 하겠다.

사건 현장에 임장하였던 다른 경찰관들은 물론 ○○지방경찰청 ○○과장인 총경 K와 ○○경찰서장 총경 L 역시 사후 대책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지침 등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 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변사사건 처리지침의 맹점을 보완하여 변사사건 처리지침이 개정되었던 점,

또한 최초 보고를 누락하고 지연 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소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당시 ○○경찰서는 ○○․○○을 모두 관할하고 있음에도 ○○팀장은 1명뿐이었던 바, 사건 당일에 ○○팀장은 근무일지상 오전근무(09:00~13:00)였기 때문에 일단 상황실 당직관인 ○○과장에게만 출동사실을 보고하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사건 조사를 마치고 보고하였던 점,

소청인들은 이 변사사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일부만 작성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CCTV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등 잘못이 있으나,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종 조사와 검안 결과에 따라 사건을 자연사(병사)로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한 재신고를 접수받은 후 빠르게 대응하여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한 점,

소청인 D는 약 ○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철저한 준법정신과 자기관리로 단 한 번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거의 매년 중요범인을 검거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부장관 표창(200○.○.31.)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C는 약 ○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철저한 준법정신과 자기관리로 단 한 번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주어진 업무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성실성뿐만 아니라 업무능력도 인정받아 200○년과 201○년 두 차례에 걸쳐 ○○청장 표창을 수여받기도 하였으며, 2012. 10. 29. 불법게임장 업소 단속 등 범인검거유공으로 경사로 특진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팀장 경위 B

이 사건 발생 당일 19:30경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사 D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오후 근무시간에 ○○군 ○○리 마을에서 변사사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 보니 80대 노파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방안에 누워 사망하였으며, 변사자 아들도 소방공무원으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사체 특이손상 보이지 않았고, ○○병원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았는데 자연사(병사)로 발급되어 변사처리를 하지 않고 18:00 병사 종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소청인은 현장 출동하였던 경사 D 등의 보고내용 중 병원의사의 병사라는 사체검안소견과 소방공무원인 아들의 진술, 현장조사 의견 등을 참작하여 자연사 또는 병사로 판단되어 잘 처리하도록 말하고,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않았으며, ○○과장에게도 병사 종결된 사안으로 유선보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부터 3일이 경과된 후 2016. 5. 23. 15:22경 유족이 집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누군가 집 내부에 침입하여 변사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유족의 112신고가 있어 ○○과장 등에게 유선보고 후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 후 소청인과 팀원들이 주변 탐문 수사를 실시하여 인근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과 인상착의가 흡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출동하여 신고 접수 2시간 30여분 만에 살인범을 신속하게 검거하였다.

이후 검거된 피의자 상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던 중 유족인 아들이 그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방송사 및 통신사에 제공하며 경찰에 대한 비난성 인터뷰를 진행하여 변사사건 초동조치 미흡 등 비난성 방송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찰조사에 착수하여 처분한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팀 사무실 내에 ○○과정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CCTV를 감찰에서 확인하며, 소청인이 ○○팀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만을 인정하여 17분간 근무한 것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처분하였으나, 이는 외근형사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소청인은 당일 외근활동 근무 지정으로 ○○읍 등 일원 관내 절도범 및 기소중지자 검거 첩보수집 등 성실히 외근활동을 하였음에도 외근활동 준비를 위해 잠시 사무실에 머무른 17분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외근형사활동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외근형사가 외근활동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었다면 이것이 오히려 근무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언론에서 살인사건에 대해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 이후 시점으로 각 언론사 응대 및 ○○지방경찰청 ○○과 ○○계의 신속한 보고요구에 따라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고하였던 것인 바, 당일 있었던 사실 그대로 보고했어야 마땅하나 단순 병사 종결된 사안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피의자도 이미 검거한 상태에서 비난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던 것이며, 이와 같은 결정은 ○○팀장 개인에 대한 비난을 막으려는 의도보다는 경찰 전체에 대한 비난여론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더 켰음을 헤아려 주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소청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소청인이 당직근무자인 경사 D 등이 현장 출동 전 미리 연락하여 함께 사건 현장에 임장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에 대해 지시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모두 종결한 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보고하여 소청인은 현장 출동한 경사 D의 보고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당직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사건관련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외부 침입이 없고 유족의 진술 등으로 보아 병사 또는 자연사로 잘못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성실히 근무할 것인 점,

또한 소청인은 ○년 8월간 경찰생활을 하며 남들이 힘들다며 꺼려하는 수사 형사생활을 하며 그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동료들과 화합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소청인의 순간 잘못 판단한 과오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며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점, 소청인은 약 ○여 년간을 경찰공무원으로서 단 한 번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과장 경감 A

이 사건 발생 일시는 2016. 5. 21.(토) 15:50경이며, 소청인은 당시 공휴일(토요일)로 자가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19:34경 ‘변사 발생 E(83세, 여), ○○읍 ○○리, 범죄 혐의 없고, 고령 등을 고려해서 자연사 처리하였습니다’라는 단문의 문자보고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CCTV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일상적 변사처리 즉, 자연사로 처리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자연사라는 판단은 담당형사의 일방적 판단이나 확신이 아닌 당시 검안의사였던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사건 당일 ○○ ○○병원 가정의학과 대체진료의사였던 F의 검안결과, 그리고 변사자가 평소 지병이 있어 사망 전까지 병원치료를 받아 왔고, 외부 침입이나 수색흔적이 없으며, 취침 중 사망한 것 같다는 유족 M(○○소방서 근무)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만약 위 문자보고를 받을 당시 자연사가 아닌 타살이 의심된다거나 외인사로 추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유족이 변사자의 집에 설치한 CCTV SD카드를 임의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소청인들은 물론 담당형사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면밀한 확인․분석이나 사실 확인이 있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6. 5. 23. 15:30경 장례를 치르고 난 유족이 변사자가 사망한 시간을 특정하여 기일을 정하기 위해 CCTV SD카드를 검색하던 중 불상의 남자가 변사자의 집에 침입하여 변사자를 따라다니는 등의 장면을 보고 의구심이 있어 뒤늦게 담당형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단순 변사가 아닌 타살에 무게를 두고 그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같은 날 18:00경 피의자 N(58세, 남)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처음부터 변사자의 유족이 타살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CCTV SD카드를 제출하거나 검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마치 신고 접수 당시 유족이 타살이라고 주장하며 CCTV SD카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형사나 소청인이 묵과하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라는 지시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처리하였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사건의 본말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오로지 왜곡되고 편집된 언론보도에만 치중하여 기초적이고 원초적 사실관계 확인을 간과한 채 단순히 담당형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과장 또는 감독자이니까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변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관할서 담당형사가 출동하고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통보, 동시에 현장임장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사현장 출동에는 형사는 물론 팀장도 당연히 출동하고 있지만 ○○과장은 타살의 의심이 있거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임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처음부터 타살의 의심이 있었다거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보고가 있다면 소청인은 당연히 임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장상황과 유족의 진술, 검안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종적, 확정적으로 자연사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음에 담당형사들은 그러한 결론과 처리결과를 소청인에게 보고한 것이 전부였다.

이와 같이 이번 사건의 변사처리에 대해 당시로서는 담당형사들은 물론 처음부터 현장에 동석했던 유족까지도 살인사건이라고 판단되거나 그럴 개연성과 의심의 여지가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피소청인은 이를 두고 사건처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진행상황은 모두 무시된 채 그저 사건의 결과와 왜곡되고 호도된 언론보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처분하려고 한다면 이는 유족의 상처와 아픔만큼이나 담당형사들은 물론 소청인에게도 크나큰 상처와 아픔인 것이다.

그리고 담당형사들이나 소청인, 유족들은 모두 의사나 법의학자가 아니므로 변사자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오직 변사체를 검안하는 의사의 검안결과에 따르고 의존하여 변사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경찰서뿐만이 아니라 타 경찰서에서도 달리 변사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 또는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공휴일로 자가 휴식 중이었으며, 당시 보고내용에도 타살, CCTV SD카드라는 등을 언급하지 않아 일반 변사사건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살(살인)이라는 결과는 장례가 끝난 후로서 당시 언급된 것은 아니라는 점,

소청인은 약 ○여 년간 경찰생활 중 무려 35년을 수사형사만을 고집하며 지금까지 그 어떤 부조리나 비리에도 현혹되거나 연루되지 않고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오면서 모범공무원으로 ○○ 표창 등 총 3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그간 소청인의 조직에 대한 애정과 수고는 오간데 없고 오직 살인이라는 사건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본질은 호도되어 이 사건 관련자들이 형사로서 무력함과 자괴감에 가슴아파할 시간조차 없는 점,

소청인은 수 없이 험난하고 난해한 수사업무를 처리하면서 한 번의 주의나 경고조차도 받은 사실이 없고 동료나 선후배들로부터 훌륭하다고까지는 아니라도 모범이라는 칭찬과 수범이라는 빈말 정도는 들으면 살아왔기에 정년퇴직(2016. 12. 31. 예정)을 앞두고 이 사건 처분인 ‘불문경고’마저도 수긍하여 받아들이기 힘들고, 명예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묻고 퇴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 D 및 C

먼저 소청인들은 변사현장 출동시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급하게 출동하게 되어 오전 근무 중인 ○○팀장 대신 상황당직관에게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변사사건 처리지침」 제12조에서는 경찰서 형사(강력)팀장은 모든 변사사건의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사건처리를 지휘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팀장 임장을 필요로 하는 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팀장의 주말당직을 면제하고 있는 점,

소청인들이 사건발생보고를 누락하여 ○○팀장 B가 현장에 임장하지 못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사건 종결 후 19:30경 ○○팀장과 ○○과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연보고에 지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유족의 진술, 사체검안서 등을 종합하여 ‘자연사’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를 미편철한 것이며, 소청인 C가 KICS상 접수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가 변사사건으로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구대에서 작성․발송한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KICS상 접수하고 이후 변사사건 처리절차에 맞추어 작성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를 첨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서는 변사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의사의 병사 판단이 있더라도 주변정황, 유족의 진술, 의료사고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타살혐의점은 없는 지 등 변사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검안의의 병사 의견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적당히 사건종결하거나 지역경찰에게 변사사건 발생을 보고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엄금한다는 지시를 하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지시하달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이 변사사건을 병사나 자연사로 미리 예단하여 사건처리 편의성을 추구하여 검안의가 작성한 자연사(병사) 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점, KICS 발생보고의 접수취소요건은 오류입력과 중복접수인 경우에만 인정되어 접수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접수취소를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현장에서 CCTV SD카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타살 의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사망일을 확인한다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 SD카드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CCTV SD카드는 변사자의 집에 설치되어 변사자가 사망할 당시 모든 상황이 녹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마땅함에도 현장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반환요구에 응한 사실은 수사형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러운 점,

② 2014년 ‘○○ 변사사건’ 이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업무지시가 하달되었고, 특히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의 병사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타살 혐의점이 없는 지 확인하고 적당히 사건 종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공문도 하달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이미 타살 혐의점을 배제한 채 변사자가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자연사(병사)라는 검안의가 발급한 사체검안서 등에 미루어 자연사(병사)라고 단정을 하였기 때문에 유족의 반환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이라고 보이며, 타살의 가능성을 1%라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현장이 모두 녹화된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 C는 검안의에게 자연사로 기록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고 이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검안의가 먼저 자연사에 가깝다고 하여 간단히 대답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C는 감찰조사 당시 의사에게 현장에 침입흔적도 없고,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볼 때 자연사 또는 병사인 것 같다. 유족들도 주무시다 돌아가신 것 같다고 진술하며 범죄의 의심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자연사 또는 병사로 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애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 M은 경찰관이 사인미상으로 검안서가 작성되면 일이 많아지고 자연사로 작성되면 수월하니 자연사로 해 달라는 식으로 의사에게 말했다고 진술하면서 소방관인 자신도 타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형사에게 부검이나 변사처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장례를 빨리 치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 C는 검안의에게 업무 부담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사로 해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서 검안의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사인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청인 B

먼저 소청인은 외근형사로서 사무실에 있는 것이 오히려 업무 태만이며, 이 사건 당일은 외근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 5. 21.자 ○○경찰서 ○○과 형사근무 지정표를 보게 되면 소청인은 09:00부터 13:00까지 형사근무지정을 감독하고, 4대사회악, 절도범 및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군 법원 및 시계탑 사거리 주변을 중점 순찰하도록 근무지정되어 있음에도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같은 날 10:44부터 11:01까지 약 17분간 소청인은 사무실에 복귀하여 머무르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이 오전 잔무 처리를 하다가 점심시간 전에 개인적 볼일을 본다며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경사 C의 진술 자체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다소 어려워 이 사건 당일 외근활동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변사사건 현장에 임장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 5. 23. 이 사건 변사자의 유족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일부 기사내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경찰을 비난하는 언론이 보도되고, 그 주요 내용은 경찰들의 초동 조치 부실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게다가 ○○팀장으로서 소청인은 사건 발생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여 현장에 임장하지 않은 사실까지도 알려지게 되었다면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의 허위보고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면피되거나 참작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현장에 임장하였다면 적절한 절차에 대해 지시할 수 있었겠지만 종결하여 현장 출동한 담당 형사의 보고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출근하자마자 검토하였으나 외부 침입이 없고 유족의 진술 등에 미루어 병사 또는 자연사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당직자로부터 변사사건이 있었는데 병사로 잘 마무리됐다는 전화보고를 받았고, 통화 시 특별한 업무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② 2014년 ‘○○ 변사사건’ 이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업무지시가 하달되었고, 특히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의 병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타살혐의점이 없는 지 확인하고 적당히 사건 종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공문도 하달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과 ○○팀장으로서 모든 변사현장에 대한 수사지휘 책임이 있고, 「변사사건 처리지침」 제3조에서는 변사사건 책임자는 현장출동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참여하거나 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직자가 보고를 누락하여 현장 임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적절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 변사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부하직원들인 담당 형사들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상관인 ○○과장과 경찰서장 등도 경고를 받았으며, 변사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되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변사사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소청인 A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은 휴무일로서 자택 휴식 중 변사처리결과에 대해 문자보고를 받았고, CCTV 등에 대해 언급도 없이 자연사로 종결 처리하였다는 내용이었기에 특별한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년 ‘○○ 변사사건’ 이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업무지시가 하달된 점,

② 특히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의 병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타살혐의점이 없는 지 확인하고 적당히 사건 종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공문도 하달된 점,

③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과장으로서 수사(형사)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부하직원들인 담당 형사들이 중징계를 받고, ○○팀장 역시 경징계를 받았으며, 변사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되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변사사건 처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책임까지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들은 변사사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여 「변사사건 처리지침」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재량의 적정 여부

① 2014년 ‘○○ 변사사건’ 이후 상급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업무지시가 지속적으로 하달되었고, 특히 변사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의 병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타살혐의점이 없는 지 확인하고 적당히 사건 종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공문이 하달된 점,

②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사체가 부패되어 있고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사건 담당 형사로서는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마땅함에도 CCTV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병사처리로 하였고, 감찰 조사에서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만 없었다면 완벽한 자연사인데 일이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보면 타성에 젖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업무를 안일하게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소청인들은 당시 오판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결정적 증거물인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유족에게 반환하는 등 수사에서는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이며, 당시 범인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추가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잘못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수준으로 징계의결 가능하고,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 C, 소청인 D, 소청인 B의 경우에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각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하고,

다만 소청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일이 공휴일로서 집에서 휴식 중인 상태에서 담당 형사들이 보고하면서 타살 가능성이나 CCTV SD카드 등을 언급하지 않아 일반 변사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수사 지휘를 적극적으로 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한 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37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을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단 한 차례의 주의나 경고를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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