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330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64,480원 및 그 중 2,061...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64,480원 및 그 중 2,061...
1. 청구의 표시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