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606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4:5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원 내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위 고시원 3층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배추김치 약 2kg, 계란 5개를 미리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안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