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5761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5.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5. 26.까지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