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86 | 부가 | 1998-09-15
문서번호
부가46015-2086 (1998.09.15)
세목
부가
요 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66, 1998.7.2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