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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임대업의 영위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534 | 부가 | 2007-07-11
[사건번호]

국심2007중1534 (2007.07.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월세를 청구인이 매월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임대차계약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별도의 계약서 작성 등이 없이 계약만료시까지 기존의 임차가 유지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11중12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O 및 그 위 건물(연면적 1,525.8㎡로서 이하 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 중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 누락자료가 발생하자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임대료 수입금액 1,088,090천원을 신고누락하였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4,841천원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3.6.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14건 계 196,184천원(1999년 제2기~2006년 제1기)을 경정고지하였고,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2007.3.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7건 계 324,337천원(1999년~2005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금액단위 : 원)

과세기간

1999.2기

2000.1기

2000.2기

2001.1기

2001.2기

세액

10,586,760

15,290,450

15,555,780

15,161,150

16,091,660

2002.1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15,464,020

15,728,650

13,259,720

12,942,640

12,537,630

13,989,990

2005.1기

2005.2기

2006.1기

14,406,420

13,846,330

13,278,890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금액단위 : 원)

과세기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세액

12,452,290

53,978,880

57,293,570

51,130,330

2003년

2004년

2005년

48,565,490

47,200,260

52,687,06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02.3.26. 취득하였는 바, 1999년부터 2002.3.26.까지는 청구인의 아들 김연수가 동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임차인 이승용과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다. 따라서 1999년부터 2002.3월까지의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연수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이득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아들 김연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송정정공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승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임대소득의 귀속자로서 실지사업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등기상 명의자인 김연수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1999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는 월세를 공급대가로 보아 이에 따른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고,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는 부가가치세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월세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9년부터 2002.3월까지 임대소득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 아들 김연수는 1991.3.31.부터 2003.5.28.까지, 청구인은 2003.1.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및 임대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소유권

임대차 내용

-경기도 OO시 상록구사사동 127-1외12필지 토지 6,556㎡

-1988.9.5. 청구인이 아들 김연수에게 증여

-2002.3.26.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되어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

-김연수는 경기도 상록구 사사동 127-1외 4필지4,779㎡, 건물 1,521.8㎡에대하여1998.8.31.송정정공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승용과 보증금100백만원, 월세 11백만원에 임대차 계약을체결(1999.9.1.~2004.8.31.)

-경기도 OO시 상록구사사동 127-1외 4필지상 건물 1,521.8㎡

-1994.2.14. 김연수가 소유권보존등기

-2003.5.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나) 임차인 이승용은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시 징구한 확인서( 2006.12월 작성)에서 “OO시 상록구 사사동 127-1외 4필지를 건물주 김연수(후일 김OO)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아래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였고, 임차료는 김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 1999년부터2002.3월까지 해당분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김연수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이승용의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이 김연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판결문(2001가합4197, 2001.6.7.)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동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아들 김연수에게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을 부담부증여(부모 및 조모 봉양과 생활비 전부를 부담, 선조들의 봉제사 및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고…)하였으나, 김연수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김연수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02.3.26.까지, 건물은 2003.5.23.까지 아들 김연수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1999.9.1.~ 2004.8.31.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던 이승용이 처분청 조사시 월세를 청구인이 매월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김연수가 월세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나 동 월세가 김연수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승용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김연수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음에도별도의 계약서 작성 등이 없이 계약만료시까지 기존의 임차가 유지된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아들 김연수가 1999.8.31. 이승용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2004.9.1. 최승모와 보증금 200백만원, 월임차료 17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이 최승모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관련된 ‘제소전 화해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1999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공급대가로 보고,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월세와는 별도로 징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고,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7 월 11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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