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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9 | 심판청구 | 2015-05-11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9

제목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5-1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1”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톤당 OOO에 수입신고하였고,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2”라 하고, 수출자1과 더불어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더불어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톤당 OOO에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보고한 가격을 근거로 조정한 가격(이하 “조정가격”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쟁점물품1에 대하여 톤당 OOO, 쟁점물품2에 대하여 톤당 OOO로 결정하여 2014.1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수수료, 중개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되,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이 아닌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 등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규정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쟁점물품 수입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지속적인 수입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품질확인을 위한 견본형태로 수입거래가 필요하였고, 수출자도 차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질을 청구법인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으며, 장기․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첫 거래를 하는 수출입업자간에 물품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적은 수량 및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님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수출자가 제시한 쟁점물품의 톤당 가격과 품목별 가격구성내역에 비추어 수출자는 직접 물품가격에 운송료와 노무비 등 각 비용을 가산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가격을 책정하였는바, 산지수매가격 보다 일정부분 낮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수출자가 견본거래임을 감안하여 스스로 책정한 금액임을 감안하면 그 거래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이라 단정할 수 없고, 수출자2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2의 경우 2013년 여름경에 수출자2가 수매한 물품인데 유통공사의 ‘농산물 해외수입정보 7월분’에 따르면 OOO의 산지가격은 2013년 7월경 톤당 OOO에 불과하고 이는 전월대비 OOO이상 감소한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출자2가 쟁점물품2의 원재료 가격으로 책정한 톤당 OOO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가격의 OOO에 이르러 견본거래임을 감안하면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사를 수출자가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품질확인 등을 위한 견본형태의 시범가격으로 ‘본래의 가격이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기에 일반적인 수출입계약과 형태를 달리한다고 소명한바,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관세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본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원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조사한 OOO의 현지거래가격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으며,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조정가격에 비추어 쟁점물품1의 경우 약 OOO, 쟁점물품2의 경우 약 OOO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고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거래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검토한바, 같은 법 제31조의 경우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동질물품은 없었고, 같은 법 제32조의 경우 유사시기에 수입한 16개 업체는 청구법인보다 저가 이거나 저가신고가 의심되어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었으며,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경우 청구법인의 판매가격은 정상적인 판매가격이 아닌 저가신고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한 판매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지수매가격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또한 결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인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조사일자의 가장 낮은 유통공사 조사가격을 기초로 일반업체와의 차이(선적수량, 품위기준, 선사 FREE TIME 등)를 고려하여 재조정한 가격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현 소재지에서 청과물 도매업, 농축산물 재배, 수출입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하여OOO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내용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수입계기로 청구법인은 당초 곡물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곡물류의 거래특성 및 경험 부족으로 OOO 수출자로부터 소개받은 수출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범적으로 OOO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국내 OOO 작황이 매우 좋아 대량 수입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쟁점물품은 모두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주로 도매상에게 유통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의 계약을 위해 OOO을 방문하던 중 수출자를 소개받아 시범적으로 2013년 6월~7월초 컨테이너 2대 분량의 OOO을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수출자1의 제품을 확인하고자 견본형태로 수입하였으나, OOO의 국내 작황이 매우 좋아 OOO에서 OOO을 수입하여도 가격 측면 등에서 경쟁력이 낮아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거래에 있어 품질 정도 등을 확인하고자 수출자2로부터 컨테이너 2대 분량의 쟁점물품2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입 후 품질이 양호하고 거래 측면에서도 호의적으로 앞으로도 수출자와 원만한 거래관계를 이어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해서는 쟁점물품의 경우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계약한 OOO의 가격 및 당시 OOO 현지의 OOO 가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조사한 OOO 현지의 OOO가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계약금액이 당시 현지가격에 비해서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수출입계약과 달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대량으로OOO을 수입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수출자와의 최초 계약으로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시범적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에 동의하여 저렴한 가격에 거래를 진행한 것이므로 본래의 가격이 아닌 견본형태의 가격으로 수입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인정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OOO의 계약가격 <표3> 청구법인이 조사한 OOO가격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자1과 쟁점물품1에 대한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쟁점물품1의 품질을 확인하고 향후 수입계획을 철저히 하며 국내 유통업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기 위하여 이윤의 획득보다 확실한 낙찰을 위하여 OOO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여 9개 낙찰업체들 중 최고가격인 톤당 OOO원을 제시하여 낙찰받았고 OOO에 대한 계약금액을 OOO에 납부하고 이행 기간 내에 전량 수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 등에 판매․유통하였고 쟁점물품은 OOO으로 2012년 및 2013년 여름에 수매한 OOO을 현지 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수출자가 선별 및 전처리 작업한 후 수출한 물품이며 수출자1은 자체농장을 보유하고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가공 및 저장이 가능한 시설 및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자2는 OOO를 주요거래품목으로 하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업체로 특히 OOO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수매, 저장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3)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구성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물품1의 수입가격 구성내역 <표5> 쟁점물품2의 수입가격 구성내역 (4) 처분청은 2014.10.28.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당거래는 대량 물품을 장기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최초 거래로서 원래의 가격이 아닌 견본형태의 가격이라고 소명한바, 이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되고 유통공사의 조정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제6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적용할 조정가격을 산정한 근거는 아래 <표6>과 같고,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조정가격이자 과세가격을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적용할 조정가격 산정근거 <표7> 처분청의 쟁점물품 조정가격․과세가격 산정내역 (5)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유통공사의 보고내용 중 쟁점물품1에 해당하는 2013년 4월분과 쟁점물품2에 해당하는 2013년 8월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8>․<표9>와 같고, 쟁점물품2에 해당하는 2013년 7월에 해당하는 ‘농산물해외수입정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8> 2013년 4월 유통공사 보고내용 <표9> 2013년 8월 유통공사 보고내용 <표10> 2013년 7월 농산물해외수입정보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통공사가 보고한 수입가능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1은 OOO, 쟁점물품2는 OOO이고, 유통공사가 보고한 가격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물품과의 차이 등을 조정하여 산정한 조정가격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1은 OOO, 쟁점물품2는 OOO에 불과하여 이는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쟁점물품이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한 품질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견본형태로 수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적은 수량 및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수량에 비추어 품질확인을 위한 견본형태의 수입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수입 이후 전량 국내 도매업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가 보고한 가격을 근거로 이를 조정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생 략)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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