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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8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가슴을 걷어 찬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지 4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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