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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가단79230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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