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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0 | 양도 | 1990-02-01
문서번호

재산01254-330 (1990.02.0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1983. 09. 28.자로 매수인 ○○시 ○○동 ○○번지 소재 ○○○에게 거주하던 ○○연립 ○○호를 양도하고 등기이전에 관한 증빙서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양수인 ○○○에게 잔금입금과 동시에 구비하여 주었으나 매수인 ○○○이 부동산이전 등기절차를 필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본인의 임의로 되어 있을때 본인은 1983.12월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당초의 ○○연립 ○○호 주택의 양도시기가 다음 어느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1. 매매계약서에 등재된 잔금지급일인 1983. 11. 13.

2.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는 등기접수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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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