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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942 | 법인 | 2003-05-12
문서번호

서이46012-10942 (2003.05.12)

세목

법인

요 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관련 법조문 및 거래 개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2002.12.11. 개정)

- 중 략 -

②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2002.12.11개정)

(※ 한국은행이 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세칙은 붙임 참조)

한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취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란 한국은행에서 어음제도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한 것으로, 이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2001. 12. 29. 세법 개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최근 ○○(주)의 분식회계 및 카드사의 부실자산의 급증으로 전문계 카드사의 구매카드 업무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이러한 외상매출채권담보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는 위 도식에서 보듯, 구매기업이 판매기업(협력업체)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납품대전을 전자적(전자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구매기업은 은행과 약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판매기업, 결제금액, 만기일등을 정하여 전자적(인터넷)으로 결제명세서인 납품대전을 은행에 전산으로 송부하면, 은행은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결제 대행하거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 주고 만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 은행 3자간 협약에 의한 전자적 결제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질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계약을 맺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만기일을 당일(1일짜리 어음 형태등)로 하여 즉시 결제하는 현금결제 경우, 이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에 의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금결제로 보아 구매기업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바 다음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갑설.

구매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구매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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