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 수입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47 | 법인 | 1997-12-12
문서번호
법인46012-3247 (1997.12.12)
세목
법인
요 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준 수입금액이란 별지 제6-1호 서식의 "③결산서상수입금액"인지 "⑥조정후 수입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