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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8가단4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5,386(병합),405(병합),498(병합),707(병합),875(병합) 판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의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학연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지금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어학연수 사업을 진행해서 12월말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금융권 채무 합계 약 1억 3,400만 원 상당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합계 약 2억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도피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3. 말경 이미 어학연수 사업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학연수 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500호주달러(한화 약 1,7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9,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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