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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9 2016고단8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3:1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1 세) 의 일행에게 술값 내기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안면 추상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2010년 이전의 범행 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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