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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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