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