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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576 | 법인 | 2005-04-20
문서번호

서면2팀-576 (2005.04.20)

세목

법인

요 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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