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576 | 법인 | 2005-04-20
문서번호
서면2팀-576 (2005.04.20)
세목
법인
요 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