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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6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26,02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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