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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7 | 부가 | 2006-07-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7 (2006.07.06)

요 지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A)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 신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임가공업체(A)에게 인도하고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갑”과 “을”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귀하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53, 2006.02.07.; 서면3팀-400, 2005.03.23.; 재소비-1404, 2004.12.21.; 부가46015-1800, 1998. 8.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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