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3: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7 소재 '곱창이야기'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 자신의 친구인 E(여, 19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D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