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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3: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7 소재 '곱창이야기'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 자신의 친구인 E(여, 19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D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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