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39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8,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8,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