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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분과 조분’으로 보아 HSK 1208.90-0000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기본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3-14 | 심사청구 | 2013-05-13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14

제목

쟁점물품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분과 조분’으로 보아 HSK 1208.90-0000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기본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05-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2-******U(2012. 11. 15.)호로 들깨 분(PERILLA SEEDS ME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상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90-0000호(기본관세율 3%)로 수입신고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분석 결과, 동 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기본관세율 45%)에 해당된다는 중앙관세분석소의 회신에 따라 2012. 11. 21.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세액을 정정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 3. 11. 쟁점물품이 최초 수입신고한 바와 같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분과 조분(HSK 1208.90-0000호)’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 3. 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3.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들깨를 열처리함으로서 수분을 제거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들깨 자체의 향을 높인 것으로 들깨 본래의 특성이 변화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의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내”에 해당하고,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들깨는 채유용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207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원재료인 들깨가 제1207호에 해당되면, 들깨의 분과 조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207호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제1208.9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제1208호에 분류되는 들깨분의 일반적인 용도는 유지 채취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의 종자와 과실에 대한 열처리 인정범위는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를 채취하기 위한 용도 외의 특정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음식물에 바로 첨가하여 먹을 수 있도록 상당히 볶아서 분쇄한 제품인 바, 종자의 특성이 변화할 정도로 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채유용이 아닌 특정한 용도(바로 식용에 사용)에 적합하게 가공된 제품에 해당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분과 조분’으로 보아 HSK 1208.90-0000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기본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들깨를 볶은 후 탈피ㆍ분쇄한 황색계 분말로서, 1.25㎜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물품으로 들깨칼국수, 추어탕, 순대국, 들깨강정 등에 첨가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임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분석회보서 및 물품설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의 종자와 과실에 대한 열처리 인정범위는 그들의 일반적인 용도인 유지를 채취하기 위한 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쟁점물품은 세척, 볶음(수분 제거, 향미 증가), 탈피(식감 향상)의 공정을 거쳐 칼국수 등 직접 식용에 공하기 위해 조제된 제품으로 채유용이 아닌 특정한 용도(식용)에 적합하게 가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제1208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2008호의 용어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12류에서 허용한 가공방법인 열처리의 범위를 벗어난 볶음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품 첨가용에 적합하도록 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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