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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228
기타 | 2020-06-18
본문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 1.에 금품‧향응수수 관련하여 ‘주의’ 처분을 받아 ‘○○○○년 성과관리 운영지침(안)’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성과상여금의 근거 법규는 성과상여금의 평가기준 설정, 평가, 지급 등에 있어서 소속 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관련 규정 및 지침 상 성과상여금 지급제외는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성과상여금 미지급 대상임을 통보하는 것은 당연히 발생하는 지급제외 대상임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미지급이라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함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법률상의 효과로서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져와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관련 규정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규상 성과상여금 지급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성과상여금 지급권자가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기속을 받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규정 등에 지급제외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들이 조리상 권리 또한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본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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