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14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업무 방해의 정도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경찰관에게 휘두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2. 12. 24. 경 이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