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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감면 결정 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44 | 조특 | 1998-01-30
문서번호

국일46017-44 (1998. 1. 30.)

요 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함

회 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당해 감면규정은 기술도입계약에서 정하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한다.【법 제18조 제2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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