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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397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2011. 2.~3.경에”를 “2013. 2.~3.경에”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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