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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877 | 원천 | 1997-03-29
문서번호

법인46013-877 (1997.03.29)

세목

원천

요 지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 규정의 신설로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립ㆍ시행후 추가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사는 30대 주부로 남편은 회사원으로 이번에 “중간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일보 ○○○○.02.04’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미리받는 퇴직금에 「가 세율」을 ○○○○.03.○○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세무서.시청.회사 등 여로곳에 무의해 보았으나 위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고 공문이 내려와야만 한다고 해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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