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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9-125 | 심판청구 | 2020-02-18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125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20-02-1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29.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신청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정부 외의 자가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은 이러한 감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보아, 2019.7.4.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7.9.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우편발송)하였다. 마. 「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2019.7.9.)부터 90일 이내인 2019.10.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이후인 2019.10.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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