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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740 | 부가 | 2010-12-3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40(2010. 12. 30)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829, 2010.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재부가-829, 2010.12.16.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A법인은 제조공장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 제185조에규정된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 제조공장이 A법인의 본점임

- A법인은 국외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상기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한 후 가공하여 부품을 제조하며(이하 “본건 물품”이라 함),본건물품은 A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투자법인 B법인에게 양도(구매확인서없음)되어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B법인 임차 보세창고로 보세 운송되어 장치되고,

- B법인의 보세창고에 장치된 본건 물품은 갑 법인의 보세공장에 납품(구매확인서있음)되며, 갑 법인은 본건 물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LCD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이와 같이 A법인→B법인→갑 법인으로의 제품 운송은 관세청의 EDI시스템을 통하여반출 및 반입신고가 되며,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달리 반입·반출을 포함한 제반 이동 및 사용이 보세구역에서세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짐

- 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A법인은 사용신고필증 상에 본건 물품(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출보세공장반입(외국으로부터 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이라고명시하여 세관장에 신고 필 하였고, 본건 물품의 보세구역 내 이동은 보세운송신고필하에 이루어짐

(질의사항)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A법인으로부터 B법인으로의 구매확인서 없는본건 물품(외국물품)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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