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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59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018. 6. 18.부터 2018. 10. 5.까지 110일 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가.

항의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8. 7. 2. 15:1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공원 삼거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체장애 2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직장 및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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