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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19가단683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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