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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29 2014나28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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