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29 2014나28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