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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29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2016.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경 화성시 B, C 커피숍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차량 뒷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경 화성시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 자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TV 2대, 노트북 1대, 아이 패드 1개 및 가구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장실 샤워기 물을 틀어 놓아 안방 및 거실이 물에 잠기게 하여 그곳에 있던 옷, 이불, 천장 등에 곰팡이가 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23. 22:55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49 세 )에게 "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그건 불공평하지, 명을 주고 명을 취한다!

이게 내 방식"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낸 것을 포함하여 2015. 7. 17. 10:14 경부터 2016. 10. 16. 17:19 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영수증, 협박 문자 캡 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재물 손괴내용 팩스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경 더 이상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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