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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312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철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8. 8. 17.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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