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312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철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8. 8. 17.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8. 8. 17.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