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825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98,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098,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