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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33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하고,

나. 2018. 8.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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