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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28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3.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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