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배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152 | 조특 | 2003-01-23
문서번호
서이46012-10152 (2003.01.23)
세목
조특
요 지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이○○가 1977년부터 1991년 10월까지 경영해 오던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지분율만큼의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동일번지내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을 신규 개업하였으며, 소재지는 ○○도 ○○군 ○○면 ○○리 수도권안의 지역임
당사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