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지급 조건부 공급계약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 부가 | 2006-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2006.03.16)
요 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2.15일)인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1164, 1995.06.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