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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733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2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5. 7.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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