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733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2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5. 7.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2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5. 7.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